노동법 및 이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미소대천사
2022. 4.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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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2. 지원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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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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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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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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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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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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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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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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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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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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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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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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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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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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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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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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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공단→
근로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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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근로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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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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