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시
1.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 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한다.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3.1 최초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실시 대상 : 전체 작업 및 모든 유해·위험요인
3.2 정기평가
❍실시 시기 : 연 1회(최초평가 실시 이후)
❍평가 시 고려사항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3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유 발생 시
❍실시 사유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도입 시 평가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다음 단계를 준수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단계] 사전준비 단계로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한다.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한다.
[3단계]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4단계]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한다.(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ㆍ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 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상시 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3단계(위험성 추정)를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