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중순 이후 오픈예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내용
1.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2.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중순(상세일정 추후 안내) 이후부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