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 계속근로기간,퇴직금산정(계산)

미소대천사 2022.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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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

- 퇴직금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2022.4.14. 부터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위무는 다르고,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대판 1975.7.22)


퇴직금제도 :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이란?

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다.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라.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예시

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ㄱ. 수습사용 기간

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ㄷ.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ㄹ.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ㅁ.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제외)

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ㄱ. 병역범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ㄷ.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ㄹ. 정년퇴임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산정방법

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나. 1일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가.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나.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 확정기여형(DC) 10명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가.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나.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 사용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액공제(연700만원),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간인출)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 22조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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