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산입범위,위반,감액적용

미소대천사 2022. 4.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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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액

- 2022년 기준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약 1,914,440원)

-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산입범위

-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액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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