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관련규정,구성,판단원칙

미소대천사 2022. 4.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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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구성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계약의 유무․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 자를 말한다.

 

3. 판단원칙

(실질판단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이에 따라 도급인등과 수급인등 사이의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인등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종합고려 원칙)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 부분에서 제시된 각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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