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 행정해석(일용직 입사교육)

미소대천사 2022. 5. 2. 14:49
728x90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2. 교육대상 및 시간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예외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_첨부 1 참조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함


고용부에 따르면 민원인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시간은 1시간이다.

다만, 고용부는 일용근로자가 채용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에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월 9(화)~11월 14(일)의 채용시 교육은 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15일(월)에 동일한 업무의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