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출생아지원,경기도,경기민원24)
미소대천사
2022. 5.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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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나.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출생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하는)
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방법
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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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민원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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