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대상자,주요혜택)

미소대천사 2022. 5.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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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사업추진체계

제도변경 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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