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노동자 재취업 제도(적용대상,대상국가,입국)
미소대천사
2022. 5.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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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1.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2. 적용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내용
1. 대상국가 :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라오스 제외)
2. 입국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사업추진체계

* 재입국 임의알선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
제도변경 사항
응시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추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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