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미소대천사
2022. 4.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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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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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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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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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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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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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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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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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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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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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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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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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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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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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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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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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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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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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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