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미소대천사 2022. 4.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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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3.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4.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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