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서식

미소대천사 2022. 5.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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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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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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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 제출 서류 안내]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신고서 서식 1부.

2.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에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ㆍ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 보건 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주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다. 300인 이상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 할 수 없다.

산업보건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된 의사.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거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단결과의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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