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1.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2. 적용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내용 1. 대상국가 :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라오스 제외) 2. 입국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