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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노동자 재취업 제도(적용대상,대상국가,입국)

사업목적 1.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2. 적용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사업내용 1. 대상국가 :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라오스 제외) 2. 입국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대상자,주요혜택)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변경사유,변경횟수)

사업내용 1.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2.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1.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2.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3.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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