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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노동자 재취업 제도(적용대상,대상국가,입국)

사업목적 1.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2. 적용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노동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사업내용 1. 대상국가 :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라오스 제외) 2. 입국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대상자,주요혜택)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일반외국인 E-9, 동포 H-2)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사업내용 ​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ㆍ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 ​ 동포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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