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 행정해석(일용직 입사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