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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대상,지원금)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6. 휴게시간 부여 7. 유급휴일 부여 8. 연차유급휴가 부여 9. 모성보호 10. 취업규칙 작성, 신고 11. 퇴직금 지급 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4. 비정규직 차별 금지 15.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 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2.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 : 2021. 7.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2. 1.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산입범위,위반,감액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최저임금액 - 2022년 기준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약 1,914,440원) -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산입범위 -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022년 기준)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액적용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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