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