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응급상황별 처치 요령

미소대천사 2022. 7.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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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별 처치 요령(2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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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처치의 개요

1.1 정의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 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러한 응급처치의 목적은 신체적 이상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시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1.2 응급처치의 필요성

①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차량증가 및 산업환경의 변화로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및 중증 환자 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② 교통사고와 추락사고는 신체 여러 부위에 동시에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외상환자가 많다. ③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결여되면 인명 손실이 증대한다. ④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는 인명 구조 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

2. 응급상황시 행동요령(3C)

3. 응급상황별 처치 요령

3.1 골절

3.1.1 정의

골절은 사업장 내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재해의 유형이다. 떨어짐, 뒤집힘, 달라붙음, 감전,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거의 모든 사고에 의해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골절의 응급처치는 더 이상의 손상 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2 부위별 증상

3.1.3 응급처치방법

① 골절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 시키거나 피부를 뚫어 복 합 골절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부목을 대기 전에 드레싱을 먼저 시행한다.

③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 뼈가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골절환자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절부위를 손으 로 지지하여 더 이상의 변형과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취해준다.

3.2 출혈

3.2.1 정의

혈관손상이 발생하여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출혈이 발생하면 체내 혈액량의 감소에 의한 심박출량의 감소로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쇼크 증상을 나타내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3.2.4 응급처치방법(외부 출혈)

① 직접 압박법

- 피가 흐르는 부위에 생리식염수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 후 깨끗한 거즈나 수건을 대고 지긋이 압박하는 방법이다.

- 불필요하게 강하게 압박하면 주변 연부조직을 손상 시킬 수 있으며, 구조자의 피로감이 더하여 오래 압박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팔다리 손상의 경우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주면 지혈이 효과적이다.

② 간접 압박법(지혈점 압박법)

- 출혈이 직접 압박법으로 충분한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 지혈이 된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지혈점 압박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30분마다 5분 정도 압박을 풀어서 그 팔다리 의 혈액순환을 정기적으로 재개시켜 주어야 한다.

3.3 화상

3.3.1 화상의 분류

3.3.2 화상의 중증도

3.3.3 응급처치방법

① 손상 부위를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찬물에 식힌다.

② 만약 피부에 의류가 붙어 있으면, 떼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는 상태 그대로 손상된 부위를 차갑게 해준다.

③ 타월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덮는다.

④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얼굴 전체를 세면기에 담근다.

⑤ 얼굴이나 목 부위의 화상은 호흡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기도유지와 호흡보조 처치를 해야 한다.

⑥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및 화상거즈로 덮는다.

3.3.4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① 화상부위에 된장, 간장, 감자 등을 바르는 것은 상처의 표 면을 불결하게 하여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화상부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② 세균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 등을 터트리지 않는다.

③ 눈 화상의 경우 각막손상 예방을 위하여 문지르지 않는다.

④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다.

⑤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에 시계, 반지 등을 제거한다.

3.3.5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의 응급처치

①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의 손상된 부위를 물로 씻어주며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분 이상 씻는다.

② 산성 물질이면 20~30분 이상, 알칼리성 물질은 1시간 이상 현장에서 세척한다.

③ 생석회, 소다회와 같은 마른 고형 화학물질은 물과 합쳐지면 더욱 심한 조직 손상을 유발하므로 씻기 전에 반드시 고형 화학물질을 솔 등을 이용하여 털어낸 후 씻어준다.

④ 때로는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씻을 때는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을 씻어낸 후에는 건조한 소독 거즈로 열상 화상 환자와 같이 화상 부위를 덮어주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⑥ 눈 손상은 짧은 시간의 노출로 영구적 실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빨리 물로 씻어준다.

⑦ 손상된 눈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손상되지 않은 눈으로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씻어야 한다.

⑧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15분 이상 씻어낸다.

3.3.6 전기접촉에 의한 화상의 응급처치

① 우선 전원을 분리하거나 차단하기 전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원차단 후 도구를 활용하여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③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쇼크, 화상 처치 시 드레싱은 마른 거즈를 사용한다.

3.3.7 전기화상이 다른 화상과 다른 점

① 외견상 보이는 손상보다 몸 안의 심부조직에 손상이 훨씬 심할 수 있다.

② 전류가 몸으로 들어간 부위와 빠져 나온 부위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빠져 나온 부위의 상처가 더 크다.

③ 전류가 심장과 호흡의 중추인 연수를 통한 경우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

④ 전기 에너지에 의한 부정맥을 유발시켜 심장정지를 발생 시킬 수 있다.

⑤ 전기 에너지가 근육을 수축시켜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 될 수 있다.

3.4 그 밖의 외상 및 응급처치방법

① 찰과상(긁힌 상처) : 가볍게 입은 상처로 출혈은 심하지 않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

■ 찰과상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핀셋이나 족집게로 크고 지저분한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은 후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한다.

■ 지혈을 위해 깨끗한 붕대나 천으로 감아 균일한 압박을 해준다.

■ 부종이나 멍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가운 얼음을 대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상처가 크거나 옷에 반복되어 쓸리는 부분이라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상처에 붙지 않는 붕대로 감아준다.

② 절상(베인 상처) : 끝이 예리한 물체(칼, 금속기, 유리 파편 등)에 의하여 입는 상처로 절창이라고도 한다.

■ 감염의 위험은 적으나 출혈이 비교적 많다.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불가하고 내부에 조직이 터져 보일 정도이면 봉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해야 한다.

③ 자상(찔린 상처) : 칼, 못, 송곳 등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를 말한다.

■ 녹이 슬었거나 지저분한 못에 찔렸을 때는 항독소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다.

■ 칼, 유리, 금속편 등이 빠지지 않는 상태이면 절대 뽑지 않는다. 수건 등으로 찔린 곳을 고정시키고 구급차를 부른다.

■ 칼에 깊이 찔린 상처는 겉의 구멍은 작으나 내장 손상으로 내부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한다.

④ 절단상 : 기계나 물건에 의해 신체가 잘려진 상태의 외상을 말한다.

■ 과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 붕대로 지혈하고 절단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유지한다.

■ 절단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 낸 후 깨끗한 천으로 싼 뒤 다시 깨끗한 큰 타월로 두른 다음 비닐봉지에 밀봉한다.

■ 얼음이 담긴 물통(얼음1 : 물1)에 넣어 접합 전문병원으로 간다. 8시간 이내면 접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⑤ 열상(찢어진 상처) : 외부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를 말한다.

■ 상처를 입으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부위를 닦고 지혈을 한다.

■ 찢어진 상처의 양쪽을 집어 맞추어 보고 상처를 꿰매는 것을 고려한다.

■ 10분 이상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환자가 쇼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4. 응급상황의 체계구축과 행동요령

4.1 응급상황의 체계구축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응급대응 부서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인원들을 다 갖추기 힘들 수 있으므로,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1.1 응급상황 대응팀 구성

① 구급요원 :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의식 확인 및 전반적 신체적 평가 등 1차 조사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② 구조요원 :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키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③ 관리요원 :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상급자, 119 구급대 및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그리고 총괄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관리자 중 1인 이상을 둔다.

4.1.2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

①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한다.

②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한다.

③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주는 가능한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구급차 수, 응급구조사 수, 소방대원 수, 도착 가능한 시간, 지원 가능한 근처 기관 정보 등)을 확인한다.

④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 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safekorea.go.kr)에서 제시된 비상연락망을 이용한다.

4.1.3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사업주는 산업재해 신고, 구조팀의 충돌, 현장 지휘, 지원요청, 부서 간 협조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과 비상 통신망을 구축한다.

4.2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4.2.1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4.2.2 응급처치자의 행동요령

① 신속한 연락과 처치 :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속하게 처치한다.

② 응급처치에 대한 허락 : 산업재해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행인에게 허락을 받고 동행인이 없으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추가 손상의 방지 :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식이 없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경추(목뼈)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이송과 처치 시에 경추보호대와 전신부목으로 고정하여 보호한다.

④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상태를 관찰하며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린다.

※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홈 > 자료마당 > kosha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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