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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제도개요
개요 :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시행 : 2022. 8. 18.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3. 8. 18. 시행

제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공사금액을 포함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 돌봄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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