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해고(근로관계의 종료, 해고등의 제한)

미소대천사 2022. 4.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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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1. 퇴직 : 근로자 동의(합의), 요청에 의함

- 임의퇴직

- 합의퇴직

2. 해고 : 근로자 의사에 반함

- 징계해고, 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

3. 자동소멸 : 근로자 의사와 무관

- 정년도달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 사망

- 사용자 파산 등

< 해고 등의 제한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칙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예외

-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을 행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효과

- 당해 해고는 무효, 벌칙 적용

※ 해고금지 기간의 효력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시에는 무효가 됨

- 사용자는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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