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6. 휴게시간 부여
7. 유급휴일 부여
8. 연차유급휴가 부여
9. 모성보호
10. 취업규칙 작성, 신고
11. 퇴직금 지급
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4. 비정규직 차별 금지
15.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
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2.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 : 2021. 7.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2. 1.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 11. 19.부터
5.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 2021. 11. 19.부터
6. 남녀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 2022. 5. 19.부터
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향 : 2021. 11. 19.부터
8. 기숙사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 : 2022. 11. 18.까지 구조변경
9. 외국인고용사업자 사용자 교육 : 2021. 10. 14.부터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2021. 11. 19.부터 시행
FAQ -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nodong.org)
FAQ -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
bog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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