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폭염에 의한 열상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미소대천사 2022. 6.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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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산업보건실-250]_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2022)_OPS 최종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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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 첫 화면의 온도 옆 “체감(00℃)”으로 표시

* 체감온도 :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음·낙하물·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하십시오.

관심 : 체감온도 31도 이상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또는 날씨알리미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구분

주의 : 체감온도 33도 이상(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경고 : 체감온도 35도 이상(또는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위험 : 체감온도 38도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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