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변경사유,변경횟수)

미소대천사 2022. 5.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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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1.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2.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3. 사업장변경 횟수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추진체계

1. 외국인노동자 :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2. 사업주 :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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