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긁적긁적] 소상공인을 위한 주휴수당 알아보기 - 약자와 약자의 싸움

미소대천사 2022. 6.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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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0,992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어느 순간 1만원이 넘었다.

바른길잡(주) 직업소개소는 일용직 및 파출부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일 가시는 분에게 급여를 얘기해주며,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딴 소리하는 아저씨 한분~

 

핸드폰은 고장 났다며 전화는 안받고 카톡으로만 얘기하시는..(이런 분은 의심해봐야 한다)

일주일을 일했다며 주휴수당을 달라는 것!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한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고객사의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는 이분!

그것도 카톡으로~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첫째,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이분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냥 낼름 그만 두셨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보니,

뭔가를 하나 빼먹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직원 뽑을 때 조심해야 할 것..(특히 소상공인 여러분)

1. 직원 잘 뽑아야 한다.

-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게 답!

- 이상한 경력이 많으면, 볼 것도 없다.

2. 뭐든지 문서화 해야 한다.

- 계약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게시간 등등

- 말로 하는 것은 전혀 필요없다. 들은적도 없다고 하니깐;;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말하겠지만,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노동법 문제를 보면 대부분 약자와 약자의 싸움..

정부나 국회도 복잡한 노동법을 간결하게 제정했으면 좋겠다.

(직원 쓰시는 분들은 거의 반 노무사가 되는 듯)

주휴수당도 없애버렸으면..

- 그냥 간단히 시급에 통합하면 안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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