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미소대천사 2022. 7. 20. 11:33
728x90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22 – 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2. 7. 8. 고용노동부장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제기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2.7.18.(월)까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