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22 – 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2. 7. 8. 고용노동부장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제기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2.7.18.(월)까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728x90
'노동법 및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노동부 실내 및 실외 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적 강조 프로그램 발표 (0) | 2022.07.21 |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안전하게 여름나기 (0) | 2022.07.21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0) | 2022.07.20 |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실업급여,국민취업제도,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퇴직연금사전지정운용제도,K-디지털기초역량훈련,휴게시설,재해예방 (0) | 2022.07.18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