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반기 근로장려금(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액,지급절차)

미소대천사 2022. 5.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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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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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소개 >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1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에 지급하며, 21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2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 신청자격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방법 >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지급액 산정 >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지급절차 >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1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2년 6월 말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참고자료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5%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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