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이슈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대상,지원금)

미소대천사 2022. 5.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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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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