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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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